establishment of Korea industry horse racing

대한민국 사행산업 경마의 설립배경 및 각종 현황

한국마사회법은 한국마사회의 조직 및 운영과 경마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경마는 마사의 진흥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 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마산업은 1922년 일제 강점하에서 일본인에 의해 경마구락부가 발족되면서

시작되었다.

순수한 한국경마는 1954년 뚝섬경마장이 개장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62년 1월 20일 한국마사회법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1990년 10월 28일에는 제주마의 보호 및 육성과 축산 및 관광산업 진흥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주경마장이 개장되었다.

2004년 6월 14일에는 IFHA(세계경마연맹) Part Ⅲ 경마 시행국으로 승인을 받았으며,

2005년 5월에는 제30회 아시아경마회를 개최하였다.

2005년 9월에는 아시안게임 승마장을 개조한 ‘부산경남경마장’을 개장하면서

국내 경마장은 기존의 과천 및 제주경마장 2곳에서 3곳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2011년 3월에는 말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말산업육성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한편, 경마에 관한 소관부처는 2001년 1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문화관광부에서

농림부로 이관되었던 것이,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농림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명칭이 바뀌었고, 2013년 3월 23일에는 다시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시설현황

가) 경마 공원

서울경마공원은 전체면적 1,149,937m2로 1983년 2월 국무총리 지시 제8호에 의거

한국마사회가 1984년 5월에 착공하여 1988년 7월에 완공하였다.

서울 경마공원의관람대는 지하 1층, 지상 6층의 규모로 길이 210m, 폭 50m에 달하며

수용인원 77,000명이다.

어린이 승마장, 놀이터, 정원, 연못, 인라인, 야외공연장 등의 시설이 있다.

제주경마공원은 마사진흥과 축산 발전에 기여한다는 한국마사회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제주 토종마인 제주 조랑말을 보호 및 육성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축산 및 관광산업 진흥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90년 제주경마장으로

개장하였다.

726,188m2의 대지 위에 지상 3층, 지하 1층에 걸친 관람대와 기타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393명의 수용이 가능하다.

승마장, 자전거 광장, 모험놀이터, 전시관, 자연학습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부산, 경남 경마공원은 종합 레포츠 공간의 구현이라는 목표로 조성되었으며,

총 1,243,103m2의 부지에 입장객 3만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관람대와 공원,

어린이 승마장, 말체험 전시장, 정원, 체육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나) 경마장 장외 발매소

경마장 장외발매소는 2004년 29개소에서 2006년 33개소로 증가하였으나

2016년 현재는 총 31개소가 운영 중이다.

경마 장외발매소는 서울 11개소(그 중 워커힐지점 1개소는 외국인 전용임), 경기도 9개소,

인천 4개소, 충청권 2개소, 경상권 4개소, 전라권 1개소가 운영중이다.

경마 장외발매소는 총 면저 333,597m2에 6만 5,593명 동시 수용이 가능하다.

운영 현황

가) 이용객

2016년 경마 이용객은 1336만 8천명으로 전년 대비 3.3% 감소하였다.

경마 이용객은 2010년까지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이어오다 2011년 이후로는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6년 기준 경마 참여 형태는 본장 이용객이 521만 9천명, 장외발매소 이용객이

794만 9천명으로 장외발매소 이용 비중이 60.4%로 높게 나타났다.

나) 경주 시행

2016년 경주 시행일 수는 서울 98일, 제주 97일, 부산과 경남 98일이며,

경주 수는 서울 1,110회, 제주 842회, 부산 및 경남 807회 시행되었다.

연간 출주 두수는 서울 12,174두, 제주 7,921두, 부산 8,653두 출주하였다.

2016년 일반경주는 서울 1,079회, 제주 815회, 부산 및 경남 791회 시행하였다.

특별경주는 서울 8회, 제주 17회, 부산 및 경남 6회 시행하였으며

대상경주는 서울 23회, 제주 10회, 부산 및 경남 10회 시행하였다.

다) 매출

2016년 경마의 총 매출액은 7조 7,459억원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하였다.

총 매출액 구조는 본장 2조 3,955억원, 장외 발매소 5조 3,505억원으로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69.1%를 점하고 있다.

공공재정 기여 현황

2016년 경마 조세액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1조 5,183억원으로

그 중 국세 4,041억원, 지방세 1조 1,142억원을 납부하였다.

2016년 경마 기금은 총 1,752억원으로 축산발전기금 1,596억원, 공익기부금 156억원을

납부하였으며, 2014년부터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23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그동안 농어촌복지사업에 20%를 출연하던 특별적립금 전액을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하게 되었다.

경마의 매출액 배분구조는 총 매출액의 73%를 고객에게 환급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7% 중 16%는 각종 세금(레저세 10%, 지방교육세 4%, 농어촌특별세 2%)으로

납부되고, 나머지 수득금 11% 중 경주개최 비용을 제외한 이익금은

다시 이익준비금(10%), 경마사업 확장 적립금(20%), 축산발전기금(70%)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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