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keting with or through Sport

스포츠를 통한 마케팅(Marketing with or through Sport) 및 스포츠 마케팅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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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이야기하는 스포츠마케팅은 바로 기업의 ‘스포츠를 이용한 마케팅’을 지칭하며

소비재나 산업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촉진매체나 미디어 매체로서 스포츠와 운동선수들을

이용하는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기업이 스포츠를 촉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고객들에게 재화나 서비스 등을 스포츠를 이용한 프로모션을 통하여

상품 판촉이나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스포츠에 관련된 선수,

팀 또는 스포츠 이벤트를 후원하는 기업 후원제가 가장 일반적이다.

스포츠를 이용한 마케팅은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스포츠를 활용하는 것으로,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나 기업의 이미지 제고 등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과 같은 대형 국제 스포츠의 스폰서가 되는 것,

삼성이나 FILA와 같은 기업의 스폰서십, 그리고 유명 선수를 광고 모델로 기용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스포츠를 이용한 마케팅은 스포츠 상품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상품을 스포츠와 연계하여

판매하는 마케팅으로, 스포츠를 하나의 판촉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스포츠를 이용한 마케팅의 세부영역으로는 스폰서십(sponsorship), 라이센싱(licensing)과

머천다이징(merchandising), 인도스먼트(endorsement), TV 중계권 등이 있다.

그리고 스포츠 마케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품(Product), 촉진(Promotion),

장소(Place), 가격(Price)등의 전략이 필요하며 이것을 스포츠 마케팅의 4P라고 한다.

스포츠 마케팅의 성공을 위해서 4P의 체계적인 믹스가 필요하며 상호 연관된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또한, 한국 스포츠 비전 심포지엄에서 대두된 ‘뉴마케팅’의 4P이라는 것이 있다.

여기서 소개된‘4P’란 참여(Participation). 커뮤니티(Peer-to-Peer).

디자인(Predictive Modeling). 개인화(Personalization)를 말한다.

스포츠 마케팅의 구성요소

현대사회에서 스포츠의 가치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큰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 스포츠의 상업화와 프로화는 미디어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스포츠는 기업(스폰서)과 스포츠(피 스폰서) 뿐만 아니라, 매체(미디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가. 기업(스폰서)

스폰서는 스포츠중개업자를 대변한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스포츠의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자신들이 스포츠와 관련되는 조건으로 자본과 제품을

스포츠이벤트에 제공한다.

스포츠이벤트, 청중, 스폰서간의 관계를 흔히들 “이벤트의 삼각형(event triangle)"이라고

부른다.

“이벤트의 삼각형”의 기본원리는 바로 각 구성원들이 독립적으로

혹은 서로 의존해서 편익(효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나. 스포츠(피 스폰서)

스포츠 분야의 경우 스포츠 자체 또는 스포츠 단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스포츠 단체는 스포츠 마케팅활동, 즉 기업의 스폰서십 활동 및 방송 중계권,

라이센싱권 및 머천다이징권 판매 등을 통해 독자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스폰서십은 스포츠 조직, 구체적으로 스포츠 이벤트, 선수, 팀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즉, 얼마나 많은 스폰서를 확보하고 있는지에 따라 스포츠 소비자들에게

해당 스포츠 조직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의미이다.

다. 대중매체

매체로 인해 보다 많은 청중들이 스포츠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상 중개업자로 간주될 수 있는 매체는 오늘날 스포츠 산업에서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 힘은 점차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라. 스포츠 마케팅 대행사

스포츠 마케팅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스포츠 마케팅이

직접 수행된다는 것은 스폰서와 피 스폰서가 스포츠 마케팅을 전개할 때 발생하는

모든 과제를 스스로 수행한다는 것을 말한다.

간접적으로 수행된다는 것은 대행사가 전체 혹은 부분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기업이나 스포츠 단체의 노하우나 각종 권리의 판매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스포츠 마케팅 대행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스포츠 마케팅 대행사들은 선수, 개인, 팀, 클럽, 협회, 연맹의 특정권리를

먼저 사서 이를 되팔기도 하고, 수수료를 받고 스포츠 단체와 특정권리 판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대행사 스스로 특정 스포츠 이벤트를 운영하는가 하면,

그 대가로 해당 이벤트의 마케팅 권리 및 상업적 이용 권리를 소유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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